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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설명 길이

최소 설명 길이최소 설명 길이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설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 압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설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설명 길이 원칙은 1978년 요르마 리사넨이 도입한 오컴의 면도날을 공식화한 결과입니다. 이 원칙의 주요 아이디어는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모든 규칙성을 압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설명할 때 데이터를 단어별로 설명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적은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1】최소 설명 길이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