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안전법 SB 53 통과…뉴스컴의 거부권에 관심 집중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대규모 인공지능(AI) 기업에 안전성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AI 안전법 SB 53를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은 주요 AI 연구소가 안전 절차를 공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공공용 컴퓨팅 자원인 ‘캘리컴퓨트(CalCompute)’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상원에서 조기 토요일 오전에 통과되며, 곧 가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거부한 바 있으며, 당시 “고위험 환경이나 민감한 데이터 처리에 관계없이 모든 대규모 모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SB 53는 그의 요청으로 구성된 AI 정책 전문가 패널의 제안을 반영해 조정된 것으로, 연간 매출 5억 달러 미만의 ‘프론티어 AI’ 개발 기업은 간략한 안전 정보만 공개하면 되고, 그 이상인 기업은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과 벤처캐피탈, 로비 단체는 법안에 반대하며, 기업이 연방 또는 유럽 기준을 충족하면 주 단위 규제는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직접적으로 법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규제 일관성 문제를 우려했다. 앤드류소 허로위츠(a16z)는 주 정부의 AI 규제가 상업 활동에 대한 연방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술 규제가 트럼프 재선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앤트로픽은 SB 53를 지지하며, 연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AI 거버넌스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