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저작권 없이 AI 학습 허용 판결
연방 법원이 인공지능(AI) 회사인 앤트로픽(Anthropic)에게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출판된 책을 통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이 AI 회사들이 저작권 자료를 이용해 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시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사법적 인증이다. 이 판결은 오픈AI(OpenAI), 메타(Meta), 미드저니(Midjourney), 구글(Google) 등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한 작가, 예술가, 그리고 출판사들에게 큰 타격이 됐다. 비록 이번 판결이 다른 판사들이 같은 해석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기술 기업들이 창작자들을 상대로 유리한 선례를 이루는 데 기반이 됐다. 공정 사용 원칙은 1976년부터 개정되지 않은 저작권법의 일부로, 인터넷이나 생성형 AI 훈련 세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규정이다. 공정 사용 결정은 해당 작품의 사용 목적(비아나 및 교육용은 가능), 상업적 이익을 위해 복제되는지 여부(스타 워즈 팬픽션은 쓸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다), 그리고 파생 작품이 원래 작품에서 얼마나 변형되었는지를 고려한다. 메타(Meta)와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 자료를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주 판결 전까지 법원의 판단 방향이 불투명했다. 바르츠 대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는 원고 작가들이 앤트로픽이 “전 세계 모든 책의 중앙 도서관”을 만들고 이를 영구적으로 보유하려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해적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한 수백만 권의 저작권 보호 책을 이용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판사는 앤트로픽의 자료 훈련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중앙 도서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열기로 했다. “중앙 도서관을 만든 데 사용된 해적본에 대해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판사 알슬럽은 판결문에서 밝혔다. “앤트로픽이 이후 인터넷에서 도난한 책의 구매본을 얻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법정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앤트로픽은 AI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자체 AI 플랫폼 ‘클라우드(CLoud)’를 통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