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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너택틱,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작가들과 합의

3일 전

AI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작가 집단과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 앤트로픽은 9월 3일 예정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적 서류를 통해 ‘제안된 집단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앤트로픽은 12월 예정이었던 소송 재판을 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작가 앤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레이버, 키르크 월라스 존슨 등이 지난해 제기한 것으로, 앤트로픽이 클로드 AI 모델을 훈련할 때 수백만 권의 해적판 도서를 포함한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지난 6월, 윌리엄 알서프 판사는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도서를 AI 훈련에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기업에 부분 승소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를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관련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됐고, 앤트로픽은 최대 1조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물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고 측 변호사인 저스틴 넬슨은 “이 역사적인 합의는 모든 집단 소송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합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피했으며, 지난 6월 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AI 훈련 목적의 사용은 창작적 발전을 위한 합법적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생성형 AI 기술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글로벌 논란의 핵심 사례로, 향후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데이터 사용 및 라이선스 협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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