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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트라스트 판결, AI 경쟁사에 유리해져

9일 전

미국 연방법원의 애덤 메하타 판사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독점 행위로 기소됐으나,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를 분리할 필요는 없게 됐다. 대신 구글은 애플 등 파트너와의 독점 계약을 금지받고,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 이는 구글이 애플과의 기존 결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애플은 약 200억 달러의 수익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핵심 인프라를 보존하면서도, 경쟁사에 일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재’로 평가된다. 특히 OpenAI와 퍼플렉시티 등 AI 검색 기업은 애플 기기에서 챗GPT나 자체 검색 도구를 기본 검색엔진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됐고, 구글의 검색 인덱스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 공유로 기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반면, 구글의 브라우저 경쟁사인 엣지, 사파리, 코멧 브라우저 등은 여전히 구글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또한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은 구글이 자신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용에 대한 ‘옵트아웃’ 기능이 마련되지 않아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구글의 AI 확장이 콘텐츠 수익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크게 약화시키진 않았지만, AI 시대의 경쟁 환경을 조정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데이터 공유 조건과 AI 시장의 변화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이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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